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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절차 알아보기

  • 관리자 (joongangedu)
  • 2020-04-14 13:0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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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절차 안내

  재가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돌봅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.

1. 사무실 면적 : 최소5평(16.5제곱미터)이상, 실질적으 6평 이상 권장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* 임대차계역서 첨부

2. 사무실 집기 :  책상, 컴퓨터, 전화, 팩스 그리고 사물함(잠금장치케비넷)

3. 신 청 서 류   :  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요양) 설치신고서.  ⓶ 사업계획서.  ⓷ 운영규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⓸ 종사자근로계약서 사본.  ⓹ 사회복지사자격증사본. ⓺ 요양보호사자격증사본 

4. 시설장 자격 :  ⓵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혹은 요양보호사자격증(5년이상근무경력)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⓶ 의사,한의사,치과의사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⓷ 간호사(2년이상경력)

5. 요양보호사 15명이상 채용이 원칙이나 농촌지역은 5명 이상도 가능함

6. 현장실사 후 -20일 정도 후 증명서 발급  

7. 증명서, 대표자 신분증 지참 - 세무서 접수 - 고유번호증 발급

8. 사업자통장개설

9. 국민건강보험공단지부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신청

10. 사무실 준비 및 서류는 지자체보다 다를 수 있음.  해당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와 통화하시고

    준비하시기 바람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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