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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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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안내

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및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3에 따라 시 ·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즉 절차

01

교육신청

○ 자격취득희망자 →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※ 교육신청자격(학력, 나이 등) : 제한 없음
※ 교육대상자 확인(경력자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) 후 등록
※ 교육비납부

02

교육이수

○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(교육기관·실습기관 → 교육생)
※ 발급서류 :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

03

자격시험응시

○ 교육실시 이전에 국시원에 시험응시 원서를 접수하셔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※ 국시원서 공지한 응시일자와 원서접수 마감일자에 의함

04

자격증 교부신청

○ 합격자 → 광역시·도
※ 구비서류 :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, 의사진단서, 사진, (이하 해당자)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
교육원에서 무료 대행

04

자격증 검증

○ 광역시·도지사의 서류검정
※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,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

06

자격증 교부

○ 광역시·도지사
교육원에서 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