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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가능 대상

보다 더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.
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자
(나이나 학력무관)
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간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.
국가자격 취득자
(사회복지사/간호조무사/간호사/ 물리치료사 등)는
교육시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